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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안 해…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정부 "경유세 인상 안 해…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를 종량세 개편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주류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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