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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단 네티즌,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29살 서 모 씨와 34살 박 모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손씨 소속사 갤럭시아SM이 내놓은 손연재 은퇴 공지 보도자료를 인용한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올해 3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손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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