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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단 네티즌,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23살 손연재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29살 서 모 씨 등 2명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손 씨의 소속사가 내놓은 은퇴 공지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 3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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