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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뜻합니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에 대한 특허 출원, 계약과 분쟁 현황 등입니다.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사전에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실태점검 자료는 지적재산권과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약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GSK의 복제약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동아제약은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하고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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