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됨에 따라 경찰도 오늘 밤 8시부터 청와대 출입구를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앞 도로 5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검문하는 등 수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집회 참가자가 행진을 할 경우엔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면 차단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시위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인 시위의 경우에도 경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