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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빚은 살인미수…공용 물탱크 농약 탄 60대 집유

이웃과 같이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북 경주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천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46살 B 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집 배관 등에 돌과 모래 등 이물질이 막혀 수압이 약해지면서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식수에서 거품이 나고 약품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물탱크 식수는 2개 배관으로 A 씨와 B 씨 집에 연결돼 있습니다.

두 집만 마을에서 떨어진 탓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17년 전부터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계곡에 물탱크를 묻어 식수로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농약 양보다 물탱크 내 물이 현저히 많고 물이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물탱크 구조상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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