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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사실혼 지속했다면…법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이혼해도 사실혼 지속했다면…법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소방관 B 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B 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6월 30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는 B 씨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며 "A 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가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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