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울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굉장히 위험한 범행이지만 생명을 해할 의도가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45분쯤 승합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버지(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울증을 앓던 A 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