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동료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MT에 갔다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B 씨를 추행했습니다.
B 씨는 이틀 뒤 학교 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성평등센터는 A 씨를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대학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A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소송을 내고 "술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으며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10학기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과정을 이수해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무기정학 처분은 제 행위와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A 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