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의 일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4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 이튿날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찾아온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