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소송에 휘말린 이방카 트럼프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는 이탈리아 신발업체 '아쿠아주라'가 이방카의 회사인를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이방카를 증언 녹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대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가 현재 회사 일에서 손을 뗀 채 부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에 전념하고 있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아쿠아주라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에서 나온 샌들이 자사의 샌들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방카 측은 법정에 낸 서면에서 자신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적시하고 백악관에 사무실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뒤 현재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 LLC 사업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레스트 판사는 그녀가 법정 증언 녹취를 통해 신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