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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민원전화 '24시간 체제' 운영

서울 시내 개인택시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전화 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 부당요금을 낸 것으로 판명된 승객에게는 택시요금을 전액 환불해 줍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관련 승객의 불편·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전화(1544-7771)는 지금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됐습니다.

직원 3∼4명이 근무 시간에만 전화를 받고, 이후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에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택시 관련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심야 시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런 운영 방식은 승객의 민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조합 내 당직실을 두고, 퇴직 직원 4명을 고용해 심야 시간에도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심야 시간에 10여 건의 문의가 있었고, 이 가운데 5∼6건가량이 부당요금이나 승차 불편 같은 실질적인 민원전화였다"며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측은 승객이 이처럼 민원을 제기할 때 부당요금으로 판명되면 전액 환불해줄 방침입니다.

승객이 요청한 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간 뒤 정상적인 경로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관련 민원을 종결짓는 조건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전액 취소해주는 방법 등으로 환불해 줍니다.

조합 관계자는 "민원인이 운행 구간과 시간대 등을 말해주고, 실제 운행 내역을 비교해보면 많은 경우 부당요금 여부를 판별해낼 수 있다"며 "이 경우 요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8월부터 모든 택시기사에게 와이셔츠를 한 벌씩 나눠줄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에서 찌든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에 대응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으로 차량 세척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300여 대에 대해서는 아예 좌석을 들어낸 뒤 구석구석 스팀 세차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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