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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원짜리 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선처에 성금까지

1천800원짜리 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선처에 성금까지
전투 후유증에 생활고를 겪던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가 음료수를 훔치다 덜미가 잡혔지만, 딱한 사연을 접한 경찰의 배려로 선처에 성금까지 전달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38살 조 모 씨는 지난달 28일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1천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 종업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조 씨는 "배가 고파 빵을 사러 갔다가 음료수까지 살 돈은 부족해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 씨에겐 1만 원이 있었는데 빵을 사고 나면 3천400원이 남았고 그 중 2천 원은 빌린 돈을 갚는 데 써야 해 1천800원짜리 콜라를 사기엔 400원이 모자랐습니다.

가난한 절도범으로 보였던 조 씨는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해군에 입대했던 조 씨는 당시 전투 중 겨드랑이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 후송이 늦어지며 치료 시기를 놓쳤고 현재는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 씨는 매일 2∼3회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고 흉부외과, 통증클리닉,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 온갖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연금 170만 원에 의존해 살지만, 투자 사기에 속아 대출금 5천만 원이 생겼고, 매달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0만 원 중 40만 원을 고시원비로 내고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의 처지를 보고 경미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 자체가 경미한 데다가 조 씨의 생활형편, 건강 상태, 국가적 유공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조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서울동부지법 즉결법정에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를 내린 것입니다.

피해를 변상받은 편의점 측도 합의서와 함께 조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알려 왔습니다.

경찰은 선처를 받은 조 씨에게 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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