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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 세살배기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10년 선고

사이비집단에 빠져 세 살배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친모와 사건에 관련된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친모 41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동물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세 살배기 최 씨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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