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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역 의인' 찌른 조현병 남성, 1심 징역 4년·치료감호

길가는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남자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몇 년 전부터 노숙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세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 가던 35살 여성 김 모 씨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경배 씨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김 씨를 제압하다 다친 곽 씨는 정부에서 의상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낙성대역 의인'으로 불린 그는 2년간의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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