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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들 벌금형…회사는 무죄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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