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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성애죄 전과' 지우고 돈 물어준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독일 의회가 과거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던 남성 동성애자 5만 명의 전과 기록을 없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 등이 전했습니다.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처벌받았던 동성애자 중 생존자 5천여 명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 법은 처벌받은 이들에게 일시금 3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역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천500유로씩 추가 지급됩니다.

과거 형법 175조는 "남성 간이나 인간과 동물 간 순리에 역행하는 성행위"를 금지했으나,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87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다가 1935년 나치 치하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남성 동성애자를 최대 10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이 조항에 따라 4만 2천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2002년 이들의 전과기록을 없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었습니다.

이후 동독에서는 이 법이 1968년 폐지됐지만, 서독에서는 1994년에서야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쳐온 독일 녹색당의 볼커 벡 하원의원은 "수많은 동성애자의 범죄자 낙인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전에 사망한 수많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입양 등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완전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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