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경찰이 철도노조의 지난해 장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은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미리 파업 시기를 밝히고 고용노동부 쟁의조정 등 절차를 밟은 점도 고려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