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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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