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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스캔 노예' 사건 진상은…이번엔 동료교수가 사과문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노예 스캔' 사건과 관련, 이번엔 동료 교수 한 명이 자신이 폭로에 개입하면서 과장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22일 서울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5일 소속 단과대 교수들에게 우편으로 사과문을 보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에 신고하는데도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A 교수는 스캔 사건 당사자 교수에게 "지난해 6월부터 9월에 걸쳐 35통의 폭언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모욕·협박을 했고 이후 언론보도에 관여해 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이 있어 사죄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학과 교수 인사에 관한 이견 등의 문제로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며 "이후 해당 교수의 해명을 듣고 보니 고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대부분 왜곡·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노예 스캔 사건은 지난 1월 한 대학원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고발장에서 "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4천여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으며 비상식적인 개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스캔 지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해당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라고 지난 15일 권고했다.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논란이 일자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공지문을 내고 "언론보도 과정에서 과장된 수사적 표현이 사용됐으나, 인권센터의 조사와 심의에서 실제 인정된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인권센터는 본 사건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 내렸다"고 알렸다.

한편 A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 교수에게 폭언에 대해 사죄했고 이와는 별도로 스캔 사건의 언론 제보를 도와줌으로써 B 교수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이 있어 사과했다"며 "그러나 내 사과문이 '스캔 사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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