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파행에도 '돈 되는' 黨 후원회 부활법은 일사천리 통과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파행정국에서도 여야의 공통된 숙원을 담은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각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 간 이견이나 다툼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중 처음으로 처리된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겁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 이후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오세훈 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정치자금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소수당 입장에선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하고도 합법적 자금줄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정작 정치자금의 숨통을 틔워 줄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정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일주일 뒤인 지난 14일 안행위에서 가결됐고, 다시 8일 뒤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상임위 상정부터 딱 보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을 개정시한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이 법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에 그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