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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유도…140억 원 챙긴 일당 기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14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한국지사장 69살 김 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 등 전국 10여 곳에 빅코인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빅코인을 판매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사에서 해킹방지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가상화폐는 10억 개 한정"이라며 "가치는 단기간에 수십 배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 자체 거래소에 명시된 시세에 따라 빅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말부터 후순위 투자자가 줄면서 빅코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일당은 실장, 최상위 사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인을 데리고 와 투자하도록 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빅코인을 거래소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김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집계되지 않지만 이들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횟수는 2천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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