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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종결'…2심도 승소

[스브스타] 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종결'…2심도 승소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저작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로이킴은 길었던 4년간의 표절 소송에서 벗어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2012년 작곡한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가 매우 유사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직접적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후 로이킴은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 더 좋은 음악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 개화기'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성 = 최새봄 작가, 사진 출처 = 로이킴 '봄봄봄' 뮤직비디오 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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