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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 2008년 정성현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8)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 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4년 A 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혜진(당시 11살) 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 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그다음 수사 절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정 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015년 정 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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