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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려 당선무효 조합장 재선거판에 또 돈 뿌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치러질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 A 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최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재선거 지역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며 5만원권 8장, 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농협의 전 조합장이 금품 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돈 선거 관행이 재연돼 우려한다"며 "유권자 매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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