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는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는 1998년쯤부터 지속해서 필로폰을 투약, 마약범죄 전력이 6번이나 더 있었으며 2015년 5월부터 필로폰 중독에 따른 환각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방문을 잠그고 난동을 부렸고 A 씨 아버지(79)는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등 환각에 빠진 A 씨는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팔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완강하게 반항하는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열쇠꾸러미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숨이 막힌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수 분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증세를 염려하던 아버지의 목을 압박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온전히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만 전가하기 어렵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