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주에 "폐선했다" 속이고 보트 개조해 팔려다 덜미

사고로 좌초된 고급 보트의 폐선을 의뢰받은 폐선 업자가 선주에게는 폐선했다고 속이고 보트를 빼돌려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폐선업자 서모(55) 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해상 암초에 부딪혀 선체 하부가 파손된 23t 보트를 폐기해달라는 한 선박소유자(61)의 의뢰를 받았다.

보트를 살펴본 서 씨는 사고로 보트가 파손되기는 했지만 폐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자 딴 맘을 품었다.

관련 법상 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선주도 단순히 "사고가 난 재수 없는 배"라며 폐기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씨는 중고선박 수리업자 김모(55) 씨와 장모(37) 씨를 끌어들였다.

허위로 폐선 증명서를 작성해 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선주에게는 폐선을 완료했다며 1천320만원을 챙겼다.

이후 보트의 바닥과 엔진을 수리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 무등록 선박으로 내다 팔 목적으로 보트를 해운대 요트경기장으로 옮겨놨다.

하지만 서씨 등의 범행은 선박 소유주에게 덜미를 잡혔다.

폐선했다던 선박이 요트경기장에 있는 것을 목격한 선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중고 시세가 8억원으로 새 선박 기준으로는 30억원에 달하는 고급 보트"라면서 "돈 욕심에 폐선하지 않고 빼돌렸다고 서씨 등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 등 3명을 선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