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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그냥 가면 처벌"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39살 A 씨는 지난 8일 낮 1시 50분쯤 길가에 주차해 둔 차에 오르려다 누군가 조수석 문을 차로 긁고 그냥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2시간여 전 이곳을 지나던 27살 B 씨가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A 씨의 차량 조수석 문을 긁고는 그냥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가해 운전자 B 씨를 처벌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B 씨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조항은 도로변에서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만큼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사고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주차 뺑소니 대상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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