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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할테니 돈줘"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해 도박사이트 등친 조폭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돈을 달라며 운영자를 등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한 뒤 계좌 주인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전남 목포지역 폭력조직 구성원 30살 박 모 씨와 30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 목포 S파 조직원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약 22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소액의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좌 주인에게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같은 지역 O파 조직원들도 S파의 범행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5년 8월까지 284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막으려고 일단 해당 계좌의 인출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므로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입수, 지급정지, 협박,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허위신고 의심자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가 빈번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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