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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의결…본회의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관위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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