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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위증 혐의' 정진철 전 靑 수석 소환조사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오늘(22일) 오전부터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수석은 지난 4월 27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등 3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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