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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마약·음주운전 실형…법정구속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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