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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매출액 일부 이행강제금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한도 5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천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천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천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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