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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사업 위법행위 제재 강화…사업참여 최대 10년간 제한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즉 R&D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2008∼2015년에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천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합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습니다.

출연금의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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