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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리아, 탈세 혐의 인정…"벌금 25억 원 내겠다"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스타' 앙헬 디 마리아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유로, 약 25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오늘 "최근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당시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디 마리아는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의 형 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선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관례입니다.

디 마리아는 벌금 200만 유로를 내고 모든 혐의를 털어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초상권 수입에 관한 세금 130만 유로, 약 16억원을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 콘피덴시알은 "디 마리아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벌금으로 털어내는 것이 낫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 마리아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으며, 1년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라다멜 팔카오와 레알 마드리드의 파비우 코엔트랑도 탈세 혐의로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발 탈세 혐의와 법정싸움은 비시즌 유럽 축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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