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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고 달아났던 사기범, 10개월 만에 덜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났던 40대가 도주 10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21일 자유형 미집행자인 A(48·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은 피고인을 말한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두 달간 빌린 1억1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받던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돼 지명수배됐다.

수배를 받자 A씨는 종적을 감췄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고지가 없는 대구에서 가족 이름으로 커피숍을 운영했고 가명과 차명폰을 써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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