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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등록회원 환불요구에 '모르쇠'…피해 매년 증가

헬스장, 장기등록회원 환불요구에 '모르쇠'…피해 매년 증가
헬스장을 몇 개월씩 장기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에 환불받기는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가 모두 3천91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1천148건, 2015년에는 1천364건, 2016년에는 1천40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장기 이용계약을 한 후 중도 해지를 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3천515건(8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이유는 헬스장에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1천403건 중 계약 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했더니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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