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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맞다'→'판단 무리' 최종결론…석연찮은 회의록

<앵커>

지금부터 SBS가 단독 보도했던 사립초등학교 폭력사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19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감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의록을 통해 당시 회의 내용이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위원은 학부모 4명과 교사 3명, 모두 7명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회의 초반에는 학교 폭력 혹은 가해 행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가해 행동이 맞다.', '폭력과 가해 행동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피해 아동이 힘들어하니 폭력이라는데 마음이 간다.' 이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 뒤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던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도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학교 교장은 학폭위가 열리기 이틀 전 피해 아동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 아 이제는 교육자 마인드로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변호사를 써서 대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빈틈없이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폭력에 해당된다던 위원은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다른 두 위원 역시 '가해 학생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학생 사이의 트러블을 학교가 잘 지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위원 7명 전원 의견으로,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어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폭위 논의 절차에서 문제를 확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특별장학팀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은 특별장학 형식의 현장조사를 내일 감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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