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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떠는 신고자들…늘어나는 보복 범죄, 왜 못 막나?

<앵커>

이렇게 신고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마음 놓고 경찰에 전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신고자들이 겪는 보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보복죄나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나타난 폭행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29살 김 모 씨.

[피의자 A씨/지난 3월 협박 당시 : 나 감옥 보내려고 그랬어? 여기 흉기 들고 (위협)한다고 빨리 신고해.]

녹음까지 해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 우연히 만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보복)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복 범죄는 가벼운 폭행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등은 뚜렷한 보복 목적을 갖고 한 행위만 보복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복 범죄 혐의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을 경호해 주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범죄나 성범죄, 조직범죄와 관련돼야만 신변 보호 대상입니다.

결국, 보복범죄 피해자의 77%가 보호법 대상이 안 돼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보복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해서 보복범죄를 적용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 인력과 관련 예산 부족으로 보호 조치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 [단독] 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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