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퇴정 조치

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퇴정 조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 퇴정 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법정에서 퇴정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을 주 모 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여성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주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 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거듭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