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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서울 도봉경찰서는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 3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해 후 현금을 챙겼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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