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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주겠다"…내연녀 노모에 22억 원 등쳐

대구지검 형사3부는 내연녀의 노모를 상대로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내연녀의 모친 B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2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 보험 등에 B씨의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뒀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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