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 알고 보니 불법 업소

서울 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안 한 불법 업소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소 중에는 많게는 4년 6개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4곳이 연간 올린 매출은 A 브랜드 38억원, B 브랜드 21억원 등 총 59억원에 이릅니다.

A, B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 원을 따로 거뒀습니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습니다.

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무신고 업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영업을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특사경은 이와는 별개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56살 지 모 씨를 구속하고, 3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습니다.
  
(사진=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