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법원 "6.7%만 상속"

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와 B(여·사망) 씨는 1975년 결혼한 후 1982년부터 별거했고,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습니다.

A 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 연락없이 공장을 옮겨가며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A 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지만 A 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습니다.

B 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2010년 5월 사망했지만 A 씨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나 몰라라'하며 살아온 A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 8천여만 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자녀들은 맞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B 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한 만큼 그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 씨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씩(총 2억3천40만 원)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천 760만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자녀 3명은 각각 1, 남편은 1.5)에 따라 A씨에겐 3/9에 해당하는 1천 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A 씨가 의도한 대로 2억8천800만 원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면 그에게 돌아갈 몫은 9천 600만 원이었지만 심리 과정에서 크게 줄어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A 씨가 챙긴 건 약 6.7%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남편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 사망 후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해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에 있어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