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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법원 "귀화 허용하라"

한국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법원 "귀화 허용하라"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한 처지가 된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할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출신 A(47·여) 씨는 2008년 9월 조모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말대답을 한다며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고, 담뱃불로 A 씨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유리컵을 화장대 거울로 던져 파편을 맞은 A 씨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2011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5월 정식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인 만큼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는 A 씨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것도 불허 처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조 씨의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이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간이 귀화 요건을 따져 불허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가출이나 혼인 관계 파탄도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에 따른 것이며, A 씨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온 점 등을 볼 때 생계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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