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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졌는데 1시간 정상운행 시내버스 미스터리

초등생 치어 숨졌는데 1시간 정상운행 시내버스 미스터리
▲ 1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초등학생 A(11)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현장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노면 표시가 쓰여 있다.

청주에서 지난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시간가량 노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한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반쯤 버스 운전기사 A(60) 씨는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몰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B(11)군은 같은 시간 A 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고, B군과 나란히 운행하던 A씨는 버스 우측 앞면 부위로 도로변을 걷던 B군을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B군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이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18km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보다 느린 속도였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직후 목격자 등 주변 상가 주민 5명이 쓰러진 B 군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한 주민은 아무 조치 없이 멀어져가는 버스를 향해 멈추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정상적인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 버스에 승객이 6∼7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이상한 점을 감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을 담았을 블랙박스 저장 장치의 데이터는 모두 지워진 상태여서,경찰은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체가 높은 대형 버스의 경우 어린아이를 치었더라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버스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주 흥덕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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