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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검찰이 오늘(18일)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습니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나 모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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