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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 도중 고2 제자 추행…40대 담임교사 법정 구속

진학상담 도중 고2 제자 추행…40대 담임교사 법정 구속
고등학생 제자를 진학상담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민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2학년 A 양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다가 옆에 앉은 A 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 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씨는 당시 A 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 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섬유조직분석의 마찰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에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확실한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민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장래 등을 생각해 담임교사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했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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