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제퇴원 불만 병원 공터에 불 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형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 인근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환청, 과대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한달 뒤 강제퇴원 조치됐다.

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신문지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 쓰레기 일부를 태웠다.

이어 이 병원 세탁실에서 이불과 시트를 꺼내 또다시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는 피신이 어려운 다수 환자가 있어 병원 인근에서의 방화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