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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대법원 "사기죄는 아냐"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대법원 "사기죄는 아냐"
대법원 3부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 씨는 식재료 원산지를 '소고기, 돼지고기, 포기김치, 묵은지, 쌀, 해산물, 생선 - 국내산'이라 써놓고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라며 2만 원짜리 점심이나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습니다.

그가 쓴 25∼30cm짜리 부세는 마리당 5천∼7천 원으로 마리당 20만 원 수준인 같은 크기 국내산 굴비보다 턱없이 싼 식재료입니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법 등 관련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리 검토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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